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1.02.23 12:00

복지부, 법안 개정으로 전공의 동원 근거 마련

(사진: 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전공의들의 겸직이 허용된다. 단 감염병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의 경우에만 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할 때 전공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중인 의사로 그동안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만 근무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공의가 타 의료기관에서 불법 근무하는 일명 ‘아르바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현장에 투입할 의료진이 부족하자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의정협의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개정안에선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이라는 단서가 붙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한정한다는 것이다.

의료계의 일간에선 “전공의 겸직 허용이 전공의 강제 차출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부실 수련 가능성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복지부는 "법 개정은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는 대명제가 깔려 있다"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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