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2.23 14:26

"6대 범죄 사안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검찰은 공소·기소만 담당케 해야"

황운하(오른쪽 세 번째) 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위한 공청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사진=황운하TV 캡처)
황운하(오른쪽 세 번째) 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위한 공청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황운하TV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검찰의 수사 기능을 모두 이관해 수사를 담당하게 할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위한 공청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며 "우리 검찰은 수사기관으로 그 정체성이 변질되면서 본연의 역할인 공소관으로서 요구되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지 오래"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소독점과 기소편의로 무장한 검사가 영장청구권과 직접수사권을 통해 견제 장치 없는 권한으로 직접 수사에 나서는 상황에서 검찰은 독재자에 버금가는 절대권력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문제의 근원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에 있다"고 피력했다.

황 의원은 최근 검찰에 남아 있는 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공직자 범죄·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관련한 수사권을 모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검찰은 공소·기소만을 담당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 그는 "현재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 수사를 모두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도록 하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개혁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발제자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검찰 직접수사의 실질적 축소에는 실패했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검찰은 수사를 얼마든 계속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그는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하면서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철저히 기소권만 행사하고 범죄수사는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2차 보완수사'에 대해선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수사는 최초 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이 책임지고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향후 수사 기능이 배제된 검찰이 영장청구권 역시 갖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사권 없는 검사가 독점적으로 영장청구권을 갖는 건 논리적으로도 모순일 뿐 아니라 기소권자가 수사진행 여부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한다"며 "수사권 행사 주체가 직접 법원에 신청하고 독립된 법관이 적정성을 판단해 발부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소관 부처'에 대해선 "법무부 소속으로 하면 설치 신속성을 확보하고, 관련 공무원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도 "공소권자인 검사의 지배력이 여전히 수사에 미치게 돼 실질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암묵적으로 결합될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법무부에 설치한다면 검찰과 상호 인사 교류 완전 차단, 법무부 완전한 탈검찰화 등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그는 이 기구를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거나 별도 기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민주당에선 황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윤영덕·장경태 의원이 참석했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및 김기창 고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와 오창희 인권연대국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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