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2.23 15:10

"불법공매도 반드시 적발…문제점 지속 개선"

(자료=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자료=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청와대가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청원에 “계속 금지는 어렵다”면서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23일 20만명이 넘게 참여한 ‘영원한 공매도 금지’ 청원에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려워 5월 3일부터는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시장충격과 우려를 감안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은 5월 3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시장에서 지적하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고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하겠다”며 “공매도 부분 재개 이전 남은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코로나 발생 이후 증시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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