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1.02.23 15:30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이 2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유튜브 캡처)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이 2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오는 24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 시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증가 추세에 따라 내일부터 우리 국민을 포함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24일부터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된다. 한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며 "이때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미제출자들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정확히 인지해 불편을 겪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존에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만 시행해 왔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위험성이 커지며 정부는 해당 절차를 내국인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단장은 "방역당국은 이번 주에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그 날까지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국민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긴 여정에 힘들고 지쳤겠지만 방역당국을 믿고 방역수칙 준수에 조금 더 함께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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