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1.02.23 19:20
안성시청사 전경(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안성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안성시가 오는 3월 2일부터 26일까지 2021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에 대한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내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이다.

대상자는 소득 등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분기별 25만원씩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2021년 대상자 중 일괄지급 신청에 동의한 신청자에 한해 2021년 지급분을 최대 100만원까지 한 번에 일괄지급한다. 미신청자는 기존과 같이 분기별로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3월 26일까지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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