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2.23 17:03

김 처장의 '주식거래 의혹'은 서울경찰청이 수사 맡아

지난 1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당시 김진욱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TV조선 뉴스 캡처)
지난 1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당시 김진욱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TV조선 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3일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 수사기관들 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로운 기관이 출범하고 업무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협력과 견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를 김 청장과 나눴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경찰청장을 만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질문엔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면담 전 취재진에 "첫 예방이니 인사하고 덕담하는 자리"라며 "설 전에 예방하기로 약속이 정해졌는데, 일정을 늦추는 것도 애매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에둘러 말했다.

이어 "경찰과 공수처는 업무협조 관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수사 대상에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관이 들어가 있긴 한데, 수사기관들 사이에 협조 관계가 유지돼야 하는 것은 맞다"고 전했다.

김 청장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김 처장의 방문 일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순수한 예방"이라며 "내가 수사에 직접적인 지휘를 할 수 없게 제한돼 있으니 기관 협조 차원의 면담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에게 '주식거래 의혹'이 있다며 그를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나, 새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 종로경찰서로 이관됐다가 결국 서울경찰청이 맡게 됐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이날 경찰청 앞 시위에서 "피고발인 신분인 김 처장이 자신의 조사를 맡은 수사기관의 수장을 만나는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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