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1.02.24 11:31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개최, 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심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작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
치매안심센터에서 작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이르면 4월부터 치매환자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장에서 작업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24일 올해 첫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담긴 시행안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는 종합계획 시행 첫해인 올해 추진할 주요과제와 치매안심병원 지정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령 개정사항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안건은 크게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과 돌봄시설에 대한 인프라 확충으로 나뉜다.

우선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를 현재 6일에서 8일까지 늘렸다. 시행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가족이 집을 비우는 동안 환자를 돌보는 주야간보호기관을 올 5월부터 88개소에서 200개소까지 확대한다.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의 근로자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대상도 넓어진다. 종전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올 1월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야외 치유프로그램도 실시된다. 이를 위해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농장 55개, 사회적 농장 60개, 산림치유시설 29개를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운영한다. 사회적 농업이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농업활동을 말한다.

치매환자 치료와 돌봄에 필요한 의료·장기요양 기반시설도 확충된다. 이에 따라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올해 안으로 10개소 추가로 신축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228개(공립·민간시설 포함) 운영 중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105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도 신축 중이다.

이밖에도 6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추가로 설치한다. 현재 총 49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이 설치됐고, 그중 4개소가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상태다.

올해도 치매 연구에 79억원을 지원한다. 치매의 원인규명, 조기예측·진단 및 예방·치료 기술개발 등 40개 중장기연구과제에 대해 지원금이다.

중증치매환자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에 '성과기반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도 실시될 계획이다.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시설 및 장비 마련과 인력지원을 간접적으로 돕기 위한 조치다. 현재 치매안심병원으로 경북도립 안동병원(133병상), 경북도립 김천병원(60병상), 대전1시립병원(78병상), 경북도립 경산병원(60병상) 등 4개 공립요양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29일까지 입법예고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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