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현 기자
  • 입력 2021.02.24 14:16
전기자동차 충전모습.(사진제공=경기도)
전기자동차 충전모습.(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이수현 기자] 시흥시가 승용차 60대, 화물차 108대 등 총 168대의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접수는 3월 2일부터 받는다.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200만원, 화물차는 최대 2600만원을 지원한다.

화물차는 지난해 대비 3배 물량인 108대를 지원함에 따라 택배·배달 차량 등 도심지역 생계형 차량도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자격은 지원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해 시흥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 및 사업자이며, 보조금 지급시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보급물량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으로 보급하고, 전기 택시는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지원신청 접수는 구매자가 구매계약 후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제조·판매사에서 접수된 신청서류 등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식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구매지원 대수는 승용은 개인 1대,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개인사업자는 최대 5대이며, 화물은 개인, 사업자 및 기관 모두 최대 1대를 지원한다.

임병택 시장은 "최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량에 대한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전기차는 배출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무공해차량으로 대기질 개선 효과가 있는 만큼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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