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2.24 16:13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추미애 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추미애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 불거진 '속도조절' 논쟁에 대해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에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다"며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나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와서 '속도조절'을 해야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며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우리에게 대륙법을 이식시킨 일본마저도 형사는 수사로, 검사는 기소하는 법률전문가로 각자의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며 "대륙법의 원조인 독일도 검찰은 자체 수사인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처럼 검사실 방마다 수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2년 부터 어차피 검사작성의 조서능력이 경찰조서와 다를 바 없게됨으로써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도 없어진다"며 "그렇다면 오히려 이에 맞추어 수사청을 분리 설치하는 법 통과가 지금 요구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쉽게 바꾸지 못 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이라며 "절대 옳거나 바람직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촛불 주권자의 개혁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남아 있는 직접수사권을 신설 '수사청'으로 이관시켜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 및 열린우리당 의원 15명은 지난 23일 여의도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전날 법사위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엔 검찰은 공소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만 담당하고,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별도 기관엔 중수청에 이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완급을 조절할 것을 주문하는 듯한 전언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 국회에 전달되며 여권 내에선 검찰개혁 속도를 둘러싼 입장차가 나왔다.

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원칙적으론 별도의 조직이나 경찰등에서 직접수사도 맡아가는 것이 맞지 않냐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범죄수사 대응능력·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선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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