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1.02.24 16:48
(자료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자료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28일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연장영업이 종료된다고 24일 밝혔다.

인천공항 1터미널 DF2,3,4,6 사업권은 지난해 8월 이후 롯데 및 신라면세점이 연장운영했으나, 관세법상 보세특허는 6개월 이상 연장이 불가해 이달 말 영업을 종료키로 했다.

종료 이후에는 기존에 1터미널 보세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존속사업자인 신세계, 현대백화점, 경복궁면세점이 매장면적 확대 및 임시운영을 추진한다.

3개 사가 임시운영을 추진하는 매장은 롯데 및 신라면세점이 운영하던 1터미널 4개 사업권(DF2,3,4,6) 중 3개 사업권(DF3,4,6)이다. 면세점의 적자와 협력사 브랜드 의사에 의해 기존 영업 중이던 모든 브랜드 유지 및 종사자 전체 고용 승계는 달성하지 못하고, DF2 향수·화장품 부문의 사업권은 운영 중단키로 했다.

관련 내용은 존속사업자의 수용능력확대 신청이후, 이달 말 열릴 예정인 관세청의 특허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공사는 2월 말 연장영업 종료에 대비해 정부 기관 및 면세사업자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왔다. 지난 1월에는 관세청과 협력해 제1여객터미널 특허 품목에 한해 존속사업자가 운영하던 매장면적의 100%까지 확대(특허승인)해 고용을 승계하는 방안을 이끌어낸 바 있다.

종사자 고용이 최대한 승계될 수 있도록 존속사업자에 매장면적 확대 의사를 적극 타진했다.

연장영업이 종료되는 롯데 및 신라면세점도 면세점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테리어와 집기 등 시설물을 별도의 비용 없이 존속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공사, 정부기관, 면세사업자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존속사업자의 임시운영 및 종사자 고용승계 방안을 추진하는 성과를 도출했으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종사자 전원 고용승계에 이르지는 못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면세점 종사자의 고용안정, 차질 없는 면세서비스 제공 등 인천공항 면세점을 조속히 정상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해 임대료 감면 4740억원, 납부유예 2400억원, 영업시간 탄력운영 등을 추진하며 면세업계를 지원해왔으며, 올해도 약 6000억원의 면세점 임대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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