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1.02.25 13:54
양정숙 의원 (사진제공=양정숙 의원실)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양정숙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 연계편성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연계편성은 지상파와 종편 PP 방송 프로그램에서 건강보조식품을 비롯한 상품을 전문가가 소개할 때 유사한 시간대에 TV 홈쇼핑에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홍보 방법이다.

TV홈쇼핑 사업자와 판매자의 매출은 증가하지만, 연계편성으로 인한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충동구매를 유도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청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방송 관련 담당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현행법상 연계편성에 대한 법적인 제재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이를 단속하기 위해 적극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개정안에는 홈쇼핑 방송사업자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의 인접 시간대를 연계하여 편성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에는 이용빈, 윤미향, 안호영, 남인순, 한병도, 한준호, 오영훈, 황운하, 최종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양정숙 의원은 "연계편성으로 인해 시청자나 소비자에게 충동구매 등을 유도하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연계편성을 송출한 프로그램은 대부분 신뢰도가 높은 시사‧교양 프로그램으로, 정치‧사회‧경제 현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를 시청하는 소비자는 맹신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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