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1.02.25 14:57

1분기 신청시 1년분 일괄지급 신청 가능 100만원 일시 지급

청년기본소득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양평군)
청년기본소득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양평군)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이 다음달 2일부터 26일까지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자로, 1996년 1월 2일생부터 1997년 1월 1일생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은 전체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경기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격조건을 심사해 최종 선정되면 분기별로 25만원을 카드형 지역화폐 '양평통보'로 지급받는다. 올해 1분기 대상자 중 작년 2, 3, 4분기 신청 대상자였으나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의 경우 소급신청도 가능하다.

2021년 대상자 중 일괄지급 신청이 가능해 원하면 2021년도 지급분 100만원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자동신청 사전동의를 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사항이 있다면 경기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에서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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