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02.26 19:35

분기별 25만원…일괄지급 동의하면 올해 지급분 '한 번에'

(이미지제공=성남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성남시가 다음달 2일부터 26일까지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자산의 많고 적음 등과 무관하게 사회구성원에게 조건없이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25만원씩을 모바일이나 체크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이번 신청 기간에 일괄지급을 동의하면 올해 지급분을 한 번에 받는다.

올 1분기 지급 대상은 1만1069명을 예상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 또는 경기청년포털을 통해 이뤄진다. 회원 가입 후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3월2일 이후 발급분) 파일을 등록해야 한다. 자격 심사 후 오는 4월 14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모바일로 받으려면 본인 스마트폰에 지역상품권 앱 ‘착(chak)’을 설치해야 한다. 성남사랑카드로 받으려면 신한카드사로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지역화폐는 성남지역 모바일 가맹점 1만6894곳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대기업, 편의점, 온라인, 유해·유흥업종 점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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