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1.02.26 16:36
기흥구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기흥구청사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용인시 기흥구가 2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설건축물 신고 시 민원인의 구청 방문을 최소화하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축조 신고 시 도면 작성에 도움을 받을 때 한 번만 구청을 방문토록 하고 면허세 납부는 위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도록 했다.

면허세를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하면 신고필증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정건에 대해선 사전 안내문에 연장신고서를 함께 발송해 민원인이 구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연장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원스톱 서비스는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민원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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