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2.26 16:36

환경영향평가는 실시…건설비 국비로 조달·각종 법령 부담금 감면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사진제공=부산시)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사진제공=부산시)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찬성 181, 반대 33, 기권 15표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의원 138명과 국민의힘 부산·경남지역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각각 발의한 지 3개월 만이다.

특별법엔 가덕도 신공항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로써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항 건설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고 악영향 감소 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국토교통부는 현재 추진 중인 권역별 공항 개발 사업이 가덕도 신공항과 중복되지 않도록 공항개발사업을 대체해야 한다'고 규정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김해신공항 건립사업은 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 따라 가덕도신공항은 건설비를 국비로 조달할 수 있는 동시에 각종 법령 부담금을 감면받는다.

법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 간 합의에 따라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신공항 입지로 김해신공항을 발표했다"면서 "이런 어려운 합의 산물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문으로 촉발된 재보궐 선거용으로 백지화되고, 공항 입지로는 꼴찌인 가덕도가 특별법을 통해 새 입지로 지정되는 상황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한탄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왜 가덕도인가에 대해 1당과 2당이 담합했다는 것 말고 국민이 납득할 답을 내놔야 한다"면서 "지난 18년간의 논의는 파쇄기에 넣어버리고 입지 선정을 '알박기'하는 법안이자 '입법 농단'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양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의당 의원들은 좌석 앞에 '가덕도 말고, 코로나 19 손실보상!'이라고 쓰인 팻말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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