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2.26 17:15

심상정, 문 대통령 '가슴이 뛴다' 발언에 "가슴이 내려앉았다" 비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심상정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심상정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가덕도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힐난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앞둔 상태에서 반대 토론에 나서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때 꼼수를 동원해 예비타당성(예타) 제도를 훼손했는데 이번 특별법은 예타 제도의 명줄을 아예 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 같이 질타했다.

심 의원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공항 예정지를 직접 둘러보며 '가슴이 뛴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가슴이 내려앉았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라면 대통령은 선거에 혈안이 된 여당 지도부에 신중한 입법을 주문했어야 한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가덕도까지 가서 장관들을 질책하고 입도선매식 입법을 압박하고 사전 선거운동 논란을 자처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성토했다.

특히 "지난 18년 간의 논의과정은 파쇄기에 넣어버리고 절차도 생략하고 어떤 공항인지도 모르고 입지 선정을 법으로 알박기하는 일은 입법사에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법이 통과된다면 집권여당이 주도하고 제1야당이 야합해 자행된 입법농단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지 92일 만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부산시는 법안 통과 즉시 "사전절차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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