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2.28 10:10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도입…'지역 연합 대학원' 모델 창출 지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자료제공=교육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지방대 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를 선발해야 한다. 지역인재 요건에는 기존 고등학교 소재지뿐 아니라 중학교 소재지도 새롭게 추가된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을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인재 유출에 대응해 '지방대학육성법'을 개정하고 지방대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각 대학이 대학 소재 권역 고교 졸업자만 지역인재로 보고 이들을 30% 이상(강원·제주는 15%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앞으로는 권고 대신 지역인재 선발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하도록 명시한다.

우선 의과·대학·간호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등은 2023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대육성법이 개정돼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비수도권 지역 고교만 졸업하면 해당 지역 의대에 지원할 수 있었지만 2022년 중학교 신입생이 되는 현 초6학년부터는 요건이 강화된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며 해당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해야만 의대·약대 지원 시 지역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의무화 비율은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장학금 체제를 개선해 지방대 자체 장학제도 구축도 지원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협력하는 '지역혁신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역 특화형 공유대학 모델을 창출하고 올해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도입해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이 힘을 합쳐 신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 사격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사업비를 배분할 때 지역 균형 요소도 반영할 계획이다.

우수 지방대학의 국제화 선도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 초청 장학사업(GKS)의 수도권, 비수도권 대학 비중을 지난해 6대4에서 2025년까지 5대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방대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지원 선정대학을 대상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지원할 때 유지충원율을 적용한다. 대학별 정원을 과도하게 확대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재정지원 미선정대학에 대해서는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한 뒤 경영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줄 방침이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의 경우 재정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고 단계별 시정 조처를 내린 후 이에 따르지 않으면 폐교 절차를 밟도록 한다.

전문대에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학위·비학위 과정을 확대하도록 지원한다.

지역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는 '지역 연합 대학원' 모델 창출을 지원하고 지역 연구자 우대 정책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내년까지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 인재의 지방 정착을 위해서는 광역시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융합된 고밀도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 5개소를 2025년까지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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