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3.01 09:1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해승,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등 친일파 4명의 후손이 보유한 토지 11필지에 대한 반환 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일제 강점기에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던 친일반민족행위자 귀족 등 4명의 토지 11필지(8만5094㎡)에 대해 그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서대문구 홍은동, 김포시, 남양주시, 파주시 등에 있는 11필지 공시지가 합계 27억원 상당이며 최근 법원에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임이 소명됐다.

소송대상이 된 4명은 모두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홍은동 임야 소유자인 이해승은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과 후작작위를, 김포시 땅 소유자인 이규원은 한국병합기념장과 자작 작위를 받았다.

남양주시 땅 소유자인 이기용은 자작작위를 받고 일본 제국의회의 귀족원 의원이 됐고 파주시 땅 소유자인 홍승목은 한국병합기념장을 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를 지냈다.

법무부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소송 업무 부분을 승계해 친일행위자의 재산을 환수하고 있다. 총 23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그 중 17건이 승소확정돼 승소금액은 합계 약 26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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