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3.01 12:30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등 700여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2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실시하며 전국 6400여개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먼저 교통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를 확인한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홍보와 계도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지역 유해 업소에서의 미성년자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품안전 분야의 경우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 식자재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홍보 및 지도·점검 등을 실시한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요구 미이행 시 판매중지 등의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함께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예방 중심의 계도활동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주민들이 학교 주변 위해요인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담당 기관에서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저학년 어린이들 위주로 등교 개학이 확대될 예정인만큼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기관, 시민단체와 함께 학교 주변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요인들을 신속하게 점검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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