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3.01 13:31

"100만~500만원 차등 지급…전기료 60만~150만원 추가 지원"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홍익표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홍익표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최대 6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당정이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설명하면서 “올해 들어와서도 계속 집합금지였던 업종에 대해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간에 업종 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들이 있다”며 “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에는 400만원, 계속 제한업종에는 300만원, 일반업종 같은 경우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200만원, 그냥 일반업종은 100만원 주게 돼 있다”고 언급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으로 한 전기료 지원이 있다”며 “추가적으로 최소 6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까지 더 지원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대 6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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