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1.03.02 12:50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연구·창업·수출 지원 가능

(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고령친화식품의 범위가 일반 식품으로 확대된다. 종래 건강기능식품으로 한정됐던 기준을 넓혀 식품 종사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정부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외 일반식품에 대해서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통한 지원과 우수제품 지정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기술 연구, 창업·경영지원, 수출 지원 등이 포함된다.

한편 고령친화 우수제품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도 확대된다.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시켜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전문가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나 전문가, 관련 기관·단체·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참여가 가능하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외 식품도 고령친화식품에 포함돼 국내 노인을 위한 식품산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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