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1.03.02 14:18
용인시 처인구 관계자들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 처인구 관계자들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새봄을 맞아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3월 한 달간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구는 담당 공무원 정비용역업체, 공공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정비반을 편성해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변이나 경전철 역사, 학교·아파트 단지 주변, 상가밀집지역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정비 대상은 불법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 에어라이트 등이다. 읍·면지역에 방치된 불법광고물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정비 용역반이 동시에 정비키로 했다.

처인구는 정비 결과에 따라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배포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계도 또는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처인구 관계자는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이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에 방해가 되는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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