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3.02 14:43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1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인터넷언론인연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1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인터넷언론인연대)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외교부는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윤 의원 면담 기록 등에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있다고 판단해 이번 주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달 10일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변이 외교부에 공개 청구했다 거부당한 정보 5건 가운데 1건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민감한 사항을 빼고 일시와 장소, 면담 주제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공개 대상으로 분류한 문건들은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윤미향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 등의 제목이 붙은 4건이다. 

이에 외교부는 2주 전 관련 판결문을 송달받았고 항소 여부를 검토해오다 이날 항소 의사 결정을 밝힌 것이다. 항소 시한은 외교부에 판결이 송달된 뒤 2주 이내인 내일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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