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1.03.02 16:56

임차소상공인 50만원 지원·정부지원 사업 제외 소상공인 30만원 현금 지원

박승원 시장(사진제공=광명시)
박승원 시장(사진제공=광명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광명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상공인 임대료 등 경영자금 지원(임대료 동행지원)’에 나섰다.

시는 이를 위해 55억원의 예산을 마련했으며 임대료 지원 사업으로 임차소상공인에게 5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고 그 외 정부의 각종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제외된 소상공인을 위해 3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일부터 31일까지 광명시청 누리집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접수를 진행한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2020년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사업 수급자 약 1만개소가 대상이며 해당 소상공인에게 문자 안내와 신청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현장신청은 2020년 광명시 지원 사업에 혜택을 받지 못한 신규 신청자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광명시 민원콜센터 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지원 외에도 광명시는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200여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임대료 동행지원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에 따라 임대료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앙부처 각종 지원 사업에 혜택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모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광명시가 마련한 사업이다. 광명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공배달 과 방역 등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해 코로나19 심각단계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50만원, 업종별 보편적 지원으로 30만원을 지원하는 등 1만319개소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점포에 최대 200만원까지 18개소에 20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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