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1.03.02 17:26
우리금융 사옥. (사진제공=우리금융)
우리금융 사옥. (사진제공=우리금융)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우리은행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 8명에 대해 지난 2월말 퇴직 조치했다고 2일 발표했다.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3월 중 특별 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부정입사자 조치 방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바탕으로 남은 8명의 부정입사자에 대해 2월 말 퇴직조치를 취했다.

대법원이 채용비리라고 최종판결한 20명 가운데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사한 바 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채용비리 부정 입사자들이 대법원의 최종 유죄판결에도 재직중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당시 불합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 구제의 일환으로 당초 채용 계획 인원과는 별도로 3월 중 20명의 특별채용을 실시할 예정"라며 "이번 특별채용을 통해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하여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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