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1.03.02 17:14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 행정복짓네터에 설치된 '바로처리 생활민원센터'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 행정복짓네터에 설치된 '바로처리 생활민원센터' (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용인시 처인구가 2일부터 11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바로처리 생활민원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이나 민원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일원화하려는 것이다.

도로·교통시설로 인한 불편부터 폐기물 처리 등 생활 불편 전반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신고센터에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는 이·통장협의회 등 지역 민간단체를 통해서도 불편을 센터에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불편사항이나 민원은 신고센터 담당자가 분야별로 분류해 처리부서를 즉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여 해결이 완료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즉시 처리가 어려운 민원은 검토내용과 처리계획을 민원인에게 사전에 안내한 후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시·구청 관련부서의 협조를 통하여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 읍·면·동은 바로처리 생활민원신고센터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역 민간단체 정기회의를 통해 불편사항과 안전저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새로운 민원신고제도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처인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민원관리방식을 도입했다"며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즉시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