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3.02 17:3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코로나19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10일 시행한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상환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소상공인 등 긴급 금융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적용기간은 종전 2021년 8월 9일까지에서 12월 31일까지로 5개월 연장해 농업인 등의 이자부담을 경감한다. 

고정금리로 대출 실행 중이거나 신규 대출되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 농기계구입자금), 농촌융복합산업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총 대상규모는 1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농축산경영자금·농업종합자금은 1.0%포인트, 농기계구입자금·농촌융복합산업자금은 0.5%포인트 인하한다. 이에 금리인하 적용 후 대상자금 적용금리는 1.5%가 된다.

금리인하 조치는 해당 자금에 대해 일괄 전산 적용되므로 농업인 등이 대출기관에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정책자금 상환유예도 추가 시행된다. 장기시설 융자금 중 2021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해 현재 연체 중이거나 오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이미 도래했으나 연체 중인 대출금은 연체이자를 납부해 연체상황을 해소한 후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유예된다.

농업종합자금 중 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총 대상규모는 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상환유예는 해당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 또는 연체 중인경우 해당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농협 등 대출기관이 금리인하 조치, 상환유예 홍보 및 대출업무 처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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