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3.02 17:59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사진=홈페이지 캡처)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사진=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가 2일 조 씨 측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이면서 조 씨는 남은 항소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보증금 3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조 씨가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수된다.

소환 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도망 및 증거 인멸 행위 금지, 출국·3일 이상 여행 시 법원에 사전 신고해 허가를 받을 것 등의 조건도 제시됐다. 조 씨의 주거지는 부산 자택으로 제한되며, 사건관계인과의 접촉(만남 및 연락 포괄)도 금지됐다.

조 씨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위장소송 등 혐의로 지난 2019년 10월 구속돼 1심 재판을 받았던 조 씨는 지난해 5월 재판부의 직권보석으로 풀려났으나, 같은 해 9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이달 구속 만기를 앞두고 조 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보석을, 조 씨는 구속 취소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구속 취소 신청은 기각했으나 보석 청구는 인용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6~2017년 웅동중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기고 1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