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3.03 11:23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사전구속영장 청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홈페이지 캡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일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 사건 가운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 현직 검사가 연루된 부분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검사는 대검 과거진상조사단 검사를 맡고 있던 지난 2019년 3월 22일 성접대·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된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금지시키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가짜 내사번호를 기재하는 등 공문서 위조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김 전 차관의 출금 정보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불법 출금 관련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인물 중 한 명이라는 의혹을 받는다.

이 검사는 네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이 지검장은 수차례의 소환에도 출석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신분이었던 이 지검장은 지난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검찰은 이 검사가 과거 사건번호와 가짜 내사번호 등을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을 요청했다는 의혹과 이 지검장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 검사는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이 지검장은 검찰에 진술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도 이러한 법 조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공수처장 또한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사건 이첩 관련 질문에 "미리 말할 수는 없지만 (사건을) 묵히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록을 보고 내용을 파악한 뒤 현시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의 또 다른 핵심 관련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지난 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본부장 관련 수사는 검찰이 계속해서 맡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