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3.03 11:42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주택가 전경 (사진=남빛하늘 기자)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주택가 전경.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시가 노후 단독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고 3일 발표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건설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0년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 공모로 은평구·중랑구·강동구·도봉구에서 13개소(186세대) 매입을 신청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1년 공모도 현재 진행되고 있어 11월 30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시는 2020년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국토부·서울시·LH·SH)를 실시했고, 3월 1차 공모 결과 4개소(망원동·오금동 2개소·양재동 가로주택정비사업), 9월 공모 결과 24개소가 접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시행자가 참여해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시행면적이 1만㎡ 미만에서 2만㎡ 미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엔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또 시는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자산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까지 지원(3억원 한도, 연 1.5% 이율)해 종전 자산 평가액이 과소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현실적인 이주비를 지원해준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2월 4일 발표한 부동산대책(2·4 대책)과 연계해 2021년에도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모를 추진해 서울 도심 내 주택을 확충하고 노후 주거지를 재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서울시 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후 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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