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1.03.03 11:49
성대규(왼쪽 세 번째) 신한생명 사장과 이영종(〃네 번째) 오렌지라이프 대표 등 양사 관계자들이 소비자보호 완전판매 공동선포식에서 공동확약서를 작성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신한생명)
성대규(왼쪽 세 번째) 신한생명 사장과 이영종(〃네 번째) 오렌지라이프 대표 등 양사 관계자들이 소비자보호 완전판매 공동선포식에서 공동확약서를 작성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신한생명)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3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준수하고 완전판매 실천 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완전판매 공동선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선포식에는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과 이영종 오렌지라이프 대표를 비롯해 양사 임·본부장 36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행사는 양사 최고경영자·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영업그룹 대표 임원이 보험소비자를 위한 헌장을 낭독하고 선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보험소비자를 위한 헌장은 양사의 임직원 및 설계사의 기본정신·약속·행동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소법과 소비자보호 관련 회사 내규의 주요 이념을 새롭게 담았다.

선서 이후 최고경영자를 포함 참석한 모든 임·본부장은 완전판매 준수 확약서에 공동 서명을 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다짐했다.

양사는 보험소비자를 위한 헌장 개정 및 완전판매 선포식을 시작으로 3월 한 달간 모든 임직원 및 설계사 대상 금소법 내재화 과정을 운영한다. 이 과정에는 ▲임직원 대상 금소법 의무이수 교육과정 진행 ▲설계사 대상 금소법 판매자격제도 신설 및 금소법 의무이수 교육과정 개설 ▲금소법 주요 내용을 담은 PC 팝업 등으로 구성됐다.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은 "이번 완전판매 선포식을 시작으로 각사에 맞는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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