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3.03 15:20

"공수처법 독소조항 작동…25조 2항 수사이첩 조항이 '악마의 디테일'"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공수처법 독소조항이 한치의 예상도 빗나가지 않고 작동했다"고 혹평했다.

나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한다.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이를 공수처장에게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수처법 25조 2항이 그 무서운 디테일이다"라고 피력했다.
 
특히 "원내대표 시절, 제가 이미 예견했던 사태"라며 "공수처법을 최후의 순간까지 막으려 했던 그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결국, 본질은 '공수처로 뭉개기'"라며 "이규원 검사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은 이렇게 공수처라는 늪으로 빨려 들어갔다. 어떻게 수사할지 과연 기소를 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 정권이 그토록 공수처를 필요로 했던 이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권에 불리한 수사는 차곡차곡 쌓아두고, 정권에 유리한 사건은 없는 혐의도 만들기 위한 고도의 계획"이라며 "친문세력의 안식처 용도로 공수처를 만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이번 선거가 그래서 중요하다"며 "재보궐선거로 이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한다면 공수처가 마치 물먹는 하마처럼 모든 정권의 비리와 부패 혐의를 모두 삼켜 지워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