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1.03.03 16:16
광명시청사 전경(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청사 전경(사진제공=광명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광명시는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환지계획(안)에 대하여 공람을 실시하고 이번 환지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환지계획 수립으로 그 간의 행정계획 단계가 마무리 되며 오는 3월 지장물 조사를 시작으로 사업 실행단계로 돌입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 자가격리자, 유증상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열람하여 주기 바라며 공람 시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준수사항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환지계획 수립도서는 광명시청 도시개발과에서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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