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1.03.04 07:31

양정역세권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관련 지침 개정
진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 속행

6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된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식'에서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 왼쪽 네 번째)과 변창흠 LH 사장(사진 왼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LH)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식'에서 조광한 남양주시장(왼쪽 네 번째)과 변창흠 LH 사장(왼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과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을 만나 양정역세권 이주자택지 및 진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지구와 관련된 주민들의 고충을 전달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조 시장은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원주민의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정한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과 진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 속행을 건의했다.

양정역세권 이주자택지 공급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LH가 원주민에게 조성원가에 공급하기로 한 당초 약속을 ‘도시개발업무지침’을 이유로 이주자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해 LH와 주민 간 이해 충돌이 발생하게 됐다.

이에 남양주시는 양정역세권 이주자택지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LH에 조성원가에 공급하기로 한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으나 LH 측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을 건의하게 됐다.

또 시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다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보류된 상태인 진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지구 지정 지연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을 통한 수도권 전세난 해소 등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사업 속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도시개발업무지침’ 부칙 개정을 통해 원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줄이고 재정착을 도모해야 한다”며 “수도권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진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속행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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