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3.04 10:43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9일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사진=유튜브 '국회방송NATV' 캡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유튜브 '국회방송NATV'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검찰이 이첩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주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처장은 4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김 전 차관 사건 처리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기록 분량이 쌓아놓으면 사람 키만큼 높아 한 번 보는 데만 시간이 꽤 걸린다"면서도 "합리적인 기간 안에 빨리하겠다"고 답했다.

또 그는 "우리가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수사해 온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첩 가능성도 있는데 어느 방향이 적절할지는 기록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오긴 했지만 검찰이나 경찰 등 타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재이첩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다.

이첩된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전날 김 전 차관 사건의 검찰 재이첩은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이 지검장 말씀대로 공수처가 검사에 대해 전속적 관할을 인정하는 건 맞다"면서도 "판검사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연 3000건이 넘는데 저희가 다 처리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은 없을 거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처장은 "어느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게 적절한지 합리적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검찰이 이 사건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검찰에 넘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 발견 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제25조 2항에 따라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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