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3.04 17:14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의 복지 차별을 뿌리 뽑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이 동일한 맞춤형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간제 교원의 복지 수혜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고 4일 발표했다. 

맞춤형복지 제도는 소속 공무원 개개인이 본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것으로,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로 구성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기간제 교원에게는 해당 제도가 일부만 적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1년 미만 기간제 교원의 경우엔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었다.

복지점수 적용범위가 확대되면 기존에 기간제 교원에게 적용되던 '기본복지'와 '근속복지' 외에 '가족복지' 및 '출산축하복지' 항목이 추가로 적용되며, 6개월 이상의 기간제 교원이라면 누구나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복지점수를 부여받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기간제 교원 맞춤형복지 수혜범위 확대 추진으로 약 8000여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원의 처우와 생활이 나아지리라 기대한다"며 "맞춤형복지의 효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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