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1.03.05 10:46
ITC 최종의견서 발췌. (자료제공=ITC)
ITC 최종의견서 발췌.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 침해 없이 10년 안에 해당 영업비밀 상의 정보를 개발할 인력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료제공=ITC)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종의견서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밝혔다.

ITC는 5일 공개한 최종의견서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개연성있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11개 카테고리의 22개 영업비밀을 SK이노베이션에게 침해당했다는 LG에너지솔루션의 의견을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해당 항목을 법적 구제 명령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해당 항목은 ▲전체 공정 ▲BOM(원자재부품명세서) 정보 ▲선분산 슬러리 ▲음극·양극 믹싱 및 레시피 ▲더블 레이어 코팅 ▲배터리 파우치 실링 ▲지그 포메이션(셀 활성화 관련 영업비밀 자료) ▲양극 포일 ▲전해질 ▲SOC추정 ▲드림 코스트(특정 자동차 플랫폼 관련 가격, 기술을 포함한 영업비밀 자료) 등이다.

SK이노베이션의 수입금지 조치 기간으로 10년을 산정한 것에 대해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SK이노베이션은 10년 안에 해당 영업비밀 상의 정보를 개발할 인력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에 동의한다"며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검토하고 조사 상황을 고려해 조기패소 판결보다 낮은 수준의 법적 제재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년 기간이 과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ITC는 또 SK이노베이션의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해 "SK가 정기적인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노골적으로 악의를 갖고 문서 삭제·은폐 시도를 했다고 판단한다"며 "SK의 증거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자행되는 등 심각한 수준이며, 자료 수집 및 파기라는 기업 문화가 만연하고, 잘 알려져 있었으며 묵인됐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SK의 증거 인멸, 느린 증거 개시, 사실 결여로 인한 지연이 ITC의 법적 의무와 판사가 정한 절차적 일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SK이노베이션에 포드와 폭스바겐에는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각각 4년과 2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 것에 관해서는 "유예 기간을 통해 포드가 2022년 2월 전기차 출시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도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폭스바겐 역시 영업비밀 침해가 없는 배터리 조달을 개시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잘못은 SK이노베이션뿐 아니라 포드처럼 영업비밀 침해에도 장래의 사업 관계를 계속 구축하기로 선택한 이들에게도 있다"고 포드와 폭스바겐을 질타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SK이노베이션은 1982년부터 준비해 온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개발 노력과 그 실체를 제대로 심리조차 받지 못한 ITC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와는 배터리 개발, 제조방식이 달라 LG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없고, 40여년 독자개발을 바탕으로 이미 2011년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공급 계약을 맺은 바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종의견서 내용에 대해서는 "ITC는 영업비밀 침해라고 결정하면서도 여전히 침해 되었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ITC 의견서 어디에도 이번 사안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거는 실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 결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19년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ITC는 지난 달 10일 최종 결정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을 손을 들어주고, 'SK이노베이션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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