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3.05 15:12

"검증되지 않은 수사기관의 특수수사는 부패수사 공백 초래…결국 국민만 피해볼 것"

지난해 5월 20일 '경제민주주의21'이 채이배 민생당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개최한 '라임사태의 전개와 정책과제 토론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경률(왼쪽 두 번째) '경제민주주의21' 대표를 비롯한 토론 참여자들이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지난해 5월 20일 '경제민주주의21'이 채이배 민생당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개최한 '라임사태의 전개와 정책과제 토론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경률(왼쪽 두 번째) '경제민주주의21' 대표를 비롯한 토론 참여자들이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시민단체인 '경제민주주의21'은 5일 논평을 통해 "부패완판법(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법)을 초래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법의 입법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수청법)'이 발의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필요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중수청법은 그 찬반이 4월 재·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에 대한 찬반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법안 자체로 보더라도 검찰개혁에 앞서 부패완판의 사회를 초래할 것이라는 데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 1일자로 공수처법이 시행되면서 고위공직자비위수사권과 일부 기소권이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관됐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도 시행되면서 일반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이관되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사실상 폐지됐다. 하지만 검경수사권조정안이 시행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유보된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며 공소청을 새로이 신설함과 동시에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검찰청폐지법안을 발의했다.

중수청법은 6대 중대범죄 특수수사를 수사관이 하도록 하고 수사관은 변호사·검찰 또는 경찰수사관·대통령령의 조사업무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자로 구성된다. 검찰의 특수수사에 해당되는 6대 범죄 수사는 권력과 재력자들에 대한 축적된 수사 노하우를 익힌 훈련된 검사들이 담당해 온 영역이다.

이런 가운데 이들은 "전문적 수사업무를 축적된 경험치가 없는 신설 조직을 통해 수사 실무 경험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력을 새로 선발해 전담하게 한다면 부패수사의 공백이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다수당의 후보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할 중수청장 그리고 중수청장과 법무부 등이 선발한 수사관으로 구성되는 수사기관은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개탄했다.

또한 "직업공무원으로서 징계 절차를 통하지 않는 한 해임과 파면이 불가능한 검사나 경찰과 달리 중수청 수사관은 임기가 정해져 있다"며 "중수청 수사관의 연임 여부를 중수청 인사위원회가 결정하게 하면서 중수청 수사관의 재임용 인사권은 수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권력적·정치적·조직적 중대범죄 수사를 정치권력이 인사권을 통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수사기관에 전담하게 한다면 권력적·조직적·정치적 부패는 만연할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 일반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이 보장돼야 할 중대범죄수사 분야를 영장신청권이 없는 중수청 수사관들에게 전담하게 하는 것은 수사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며 "부실한 수사와 기소·수사에 관여할 수 없는 공소청 검사에 의한 부실한 공판으로 득을 보게 될 것은 공직자범죄·부패범죄·선거범죄·금융범죄 등 이 사회에서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중대범죄자들"이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중수청법의 모델로서 영국의 중대비리수사기소청(SFO)을 그 모델로 제시해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언급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부정한바 있다"면서 "영국의 SFO는 경찰과 왕립기소청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영국 형사사법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인지-수사권-기소권이 융합된 특별수사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유럽평의회 산하 효과적 사법을 위한 유럽위원회의 2016년 보고서에는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발언이 무색하게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모두 검사에게 없는 회원국이 46개국 중 4개국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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