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1.03.05 14:59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정면 반박하며 ITC의 판결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발표된 ITC의 최종의견서에 대해 "ITC는 조사와 판단 기능을 다 갖춘 사실상 법원과 같은 기능을 하는 미국 정부기관"이라며 "(그러한) ITC가 의견서를 통해 영업비밀을 빼가는 것이야말로 공정경제를 해치는 것이며, 너무 악의적이라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ITC가 밝힌 침해된 영업비밀에는 자사가 사용 중인 모든 재료와 그 소스, 제공처 및 가격 등을 총망라한 리스트인 원자재부품명세서(BOM) 등이 포함됐다"며 "이는 즉 SK이노가 자사의 거의 모든 기술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ITC의 판결이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SK이노의 주장에 대해서는 "ITC 판결 내용을 보면 미국 전기차 산업과 소비자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심도 있게 고려한 판단들이 구제 조치 안에 정교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각각 2년, 4년의 수입금지 조치 유예를 결정한 포드와 폭스바겐에 대해서 "ITC가 예상했던 것 보다 유예기간을 더 줬다"며 "2년이면 설비를 차릴 수 있고, 4년이면 공장을 새로 지어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포드와 폭스바겐의 새로운 공급처가 될 가능성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자사도 유력한 후보지만, 전적으로 고객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SK이노는 포드와 폭스바겐이 유예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대체 가능한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SK이노와) 조 단위의 차이가 나는 것이 맞다"며 "총액이 근접해야만 합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라고 못박았다.

합의금 산정은 "미국 연방비밀보호법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산정기준에 따라 기술탈취로 인한 과거의 손해, 미래의 손해,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포함 관련 비용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현금 일시불 지급, 지분, 매년 매출액의 일정 퍼센트를 지급하는 로열티 등 모든 방식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합의금의 구체적 금액에 대해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톡스 분쟁 사례를 들며 "21개월의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 분쟁의 합의금이 4000억원 정도"라며 "보톡스 시장이 배터리 시장의 10분의 1 정도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가 적절한 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암시했다.

최근 업계에서 제기된 SK이노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코나 등의 리콜에 드는 비용을 처리하는 데 이용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리콜 비용 분당금은 공시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정도 비용이 없어서 SK이노 측에 합의금을 받으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만약 그런 생각이나 의도가 있다면 합의금을 전액 일시불 현금으로 받으려고 했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 "현대자동차와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양사가 노력하고, 이번 기회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기로 완만히 합의했다"고 말을 이었다.

마지막으로 "지난달 10일 최종판결이 나온 이후 SK이노는 어떠한 제안이나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미국 정부기관인 ITC가 2년에 걸쳐 깊은 고민을 통해 내린 결정을 지금이라도 받아들이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상에 나와야 한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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