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1.03.05 16:23

중수본,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 공개…의견 수렴 후 이달 중 최종안 발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5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간소화 방안. (사진제공=중수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5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간소화 방안. (사진제공=중수본)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 조정 기준을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기존 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4단계로 줄어든다. 기존 5단계가 너무 세분화돼 있고,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가 불명확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바뀐 1단계는 지속적 억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통상적인 방역·의료 체계를 유지하는 상태고, 2단계는 지역 유행, 3단계는 권역 유행이라 판단될 때 적용된다. 마지막 4단계는 대유행 상태로, 전국적 방역·의료 체계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 적용한다. 

강화된 방역·의료체계 역량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삼는다. 인구 10만명당 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다. 보조지표로는 감염재생산지수,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을 활용한다.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도 바뀐다. 2단계부터 인원 제한 조치가 시작되며, 9인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3단계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을 할 수 없다. 4단계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더해 18시 이후 3인 이상 모임도 추가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이 모여 진행할 수 있다. 4단계 때는 직계 가족만 참석이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 평가를 통해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 3그룹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등으로 나눴다.

이용인원 제한은 2단계부터  8㎡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 등 특성을 고려해 반영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을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운영시간 제한은 3단계부터 적용된다. 3단계에서 1그룹과 2그룹, 4단계에서 1그룹~3그룹의 운영 시간이 밤 9시까지로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러닝머신 속도 제한, 샤워장 이용 제한, 음식 판매 금지 등 위험요인 제거 조치를 하면 밤 9시 이후 영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협회·단체와 논의 중이다.

집합금지 조치는 4단계일 때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을 대상으로만 적용한다.  

고위험 취약시설의 방역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종교시설의 경우 1단계부터 50%의 인원만 이용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부터는 비대면으로 제한된다. 2단계부터 모임, 식사, 숙박 등도 금지된다. 종교시설이 집단감염의 온상으로 수차례 지적된 것을 고려한 조치다. 

요양병원의 간병인을 포함한 종사자들은 2단계부터 주 2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거리두기 1~2단계일 땐 비접촉 방문 면회가 허용되지만, 3~4단계부터 방문 면회가 금지된다.

요양시설 종사자는 모든 단계에서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거리두기 1~3단계 때 비접촉 방문 면회가 허용되나, 4단계부터는 방문 면회가 금지된다. 

교정시설의 청소부를 포함한 종사자들도 2주에 1회씩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규입소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는다. 

이 밖에 노숙인 시설은 1일 2회 발열체크 및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 사업장은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방역수칙을 정밀화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초안을 바탕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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