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3.06 10:49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진제공=법무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진제공=법무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을 기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불법적인 긴급 출금 조처를 한 사정을 알고도 이를 승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