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3.08 09:11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모든 지자체에서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연장 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이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법에 따라 6개월 이내에서 기한연장할 수 있고 추가로 6개월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등 총 3만4900여개 기업(2020년 기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 약 470억원)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와 협업해 코로나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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