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3.08 12:13

"LH 의혹, 위법 이전에 국민 배신행위…사생결단 각오로 파헤쳐 비리행위자 패가망신시켜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남구준 국수본부장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 관련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왼쪽)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남구준(오른쪽) 국수본부장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 관련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LH 투기의혹 수사를 위해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8일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집무실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으면서 "LH직원의 투기는 국민 배신행위"라며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행위자를 패가망신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남 본부장에게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한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청했다. 합조단의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 1차 조사결과는 이번 주 중 나올 예정이다. 합조단은 조사결과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의뢰하고 국수본에서는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합조단이 수사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국토부, LH, 지자체 개발공사 직원들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수만명에 달하는 대상자의 개발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는 데는 효과적이나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정 총리는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또 허위거래 신고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신고가 허위거래 신고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은 일반 국민의 주거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행위"라며 "현재 국토부에서 정밀분석 중으로 국수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으로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명심하고 비상한 각오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할 것"을 남 본부장에게 당부했다.

이어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총리실 지휘 아래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시키고 있음을 국민에게 분명히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을 배석한 최창원 합조단 단장(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게 지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