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3.08 12:32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하수도관과 맨홀 입찰에서 단가 하락 등으로 이익이 감소하자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을 실행한 업체들에게 과징금 30억원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조달청 및 민간 건설사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하수도관 및 맨홀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4개 제조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9억5300만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오롱인더스트리, 한국화이바, 한국폴리텍, 화인텍콤포지트 등 4개 하수도관 및 맨홀 제조 사업자는 하수도관 및 맨홀을 구매하기 위해 조달청이 실시한 268건의 관급 입찰과 민간 건설사가 실시한 19건의 사급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유리섬유 등을 소재로 제조하는 하수도관과 맨홀이 담합 대상이었으며 이들 4개사는 2~3개월 주기로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입찰에 각 사의 영업 기여도와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해 낙찰자를 정한 후 각 입찰이 발주되면 투찰가를 합의한 뒤 입찰에 참가했다.

관급 입찰 268건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가 주도적으로 낙찰자를 정한 후 한국폴리텍, 화인텍콤포지트가 구체적인 투찰가 합의 과정에 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사급 입찰 19건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 2개사만 낙찰자와 투찰가를 합의해 입찰에 참가했다.

합의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모든 입찰에서 사전에 결정한 낙찰 예정자가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실행한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4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화이바 14억300만원, 코오롱인더스트리 12억2900만원, 한국폴리텍 2억7300만원, 화인텍콤포지트 4800만원 등 총 29억5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공정위가 운영하는 입찰담합분석시스템을 통해 직권으로 인지하고 성공적으로 적발·제재했다"라며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통해 공공 조달 분야의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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