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3.08 15:49

심상정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감사원·경찰·검찰 등 가용 수단 총동원해 투기세력과 일전 치러야"

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심상정(왼쪽 두 번째) 정의당 의원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지역에 100억원 상당의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갖고 부동산 투기를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청원됐다.

LH 직원 투기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LH법)을 입법청원 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안 대표 발의자를 맡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함께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개정안은 현행 공공주택특별볍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준비·조성하는 데 관련된 국토교통부·LH·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종사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종사자 본인의 미공개 정보 사전 활용한 거래 금지와 더불어 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및 신고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도 담겼다.

공공주택사업 관련 종사자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을 경우의 처벌도 강화된다.

투기 이익에 대해서는 징벌적 형사 책임을 묻도록 해 투기 이익은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해서 환수하고, 투기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련 종사자가 공공주택 사업 후보지 및 사업 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LH 등 관련 종사자로 하여금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투기 여부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종사자는 자신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부동산 자산 등을 취득할 경우 2주 이내에 거래 관련 사항을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사실 진작에 개정됐어야 할 법이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게 촉구한다. 국회서 잠자고 있는 관련 법안들을 다 꺼내 3월 안에 다 처리해서 말이 아닌 실천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사 대상이자 책임의 주체인 국토부가 중심이 된 셀프 조사는 그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시간 끌면서 대충 넘어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 인식해야 한다. 관련 부처 뿐 아니라 감사원, 경찰, 검찰 등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투기세력과 일전을 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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