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3.08 16:55

2021년 업무계획 보고…문 대통령 "그동안의 권력기관 개혁성과 안착시켜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화상 방식으로 진행된 법무부·행정안전부의 2021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법무부가 8일 청와대-정부과천청사-정부세종청사 3원 연결 영상방식으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골자로 한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법무부는 올해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설치 등을 통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함에 따라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선 새로운 형사사법절차 시행에 따른 운영지침을 완비하는 등 시스템을 정비하고, 일선 검사와 직원을 상대로 집중교육을 실시해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고 국민편익을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검·경 간 수사기관협의회 및 고검별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한 검·경 협력관계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검찰 내 조직 개편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수사권 개혁에 발맞춰 직접수사부서 개편 및 수사인력 재배치, 인권보호 전담부서와 수사협력부서 신설, 형사부 검사실을 공판준비형으로 개편, 공판부 인력·조직 대폭 강화 등의 조직 개편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조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검토도 이뤄진다. 법무부는 검찰시민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 등 검찰 내·외부 통제제도를 정비하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등을 통해 검찰권한 행사의 객관성을 높이겠다고 역설했다. 법무부의 직접감찰 제도 정비 및 검찰의 자체감찰에 대한 사후통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권력기관 개혁 이후 개편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검찰·경찰 체계도. (사진제공=법무부)

지난달 신설된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통한 아동학대 사건 실태 조사 및 아동인권 관련 형사사법체계 개선과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스토킹처벌법 제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올해 초 많은 비판을 샀던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을 계기로 교정시설에 대한 특별방역조치(신속항원검사·2주 격리수용 등)가 시행되며, 교정시설 방역을 총괄하는 코로나19 대응전담팀도 운영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스마트밴드·생체신호 감지 레이더 등 지능형 수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수용자 이송과 배정 업무를 자동화하는 차세대 교정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교정시설 내 범죄자 관리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차임증감청구권 제도 안착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 및 사법지원일원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 추진 ▲가족형태(1인가구 등)에 따른 차별 개선 방안 발굴 ▲비대면 합의 및 계약체결을 허용하도록 '민법' 등 개정 추진 ▲장애인차별시정명령 제도 활성화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강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 추진 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올해는 그동안의 권력기관 개혁성과를 안착시키고,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해가 돼야 하고, 바뀐 형사사법구조로 인해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새 형사사법절차로 범죄대응 역량을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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