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3.08 17:02

올해 업무계획 발표…지역사랑상품권 15조 신속 발행, 취약계층·청년 위한 10만개 지역일자리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행정안전부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위한 올해 업무계획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법무부와 합동으로 8일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 '코로나 극복 및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으로 국민안전 확보', '주민·의회 중심 자치분권 2.0 추진과 지역활력 회복',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 등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체계 확립, 자치경찰제 시행, 민주적 통제 강화 등 경찰개혁 완수에 나선다. 이를 위해 독자적 수사주체가 된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패러다임을 국민의 권익보호 및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 중심 책임수사체계로 전환한다.

수사지휘 및 직접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시도경찰청-경찰서로 이어지는 보고·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시도경찰청의 직접수사 범위와 조직·인력을 확대한다. 수사종결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수사 시민위원회 등 내·외부 3중 심사체계도 구축한다.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을 위해 범죄피해평가제, 회복적 경찰활동 등을 확대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감시·예방하는 수사인권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인권보호장치를 강화한다.

올해 중앙과 지방은 코로나 조기 극복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 자치단체가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선별검사소, 이동형 검사소 등 운영을 지원하고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해 현재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 외에도 즉각 동원할 수 있는 예비시설을 사전 확보한다.

현장 백신접종도 지원한다. 지역 현장에서 백신 유통·보관·접종·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및 지원한다. 대국민 백신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인별 백신접종 예약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백신 관련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방역과 백신접종 상황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또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범정부 풍수해 대응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국가안전대진단은 위험·핵심시설 중심으로 실시한다. IoT(사물인터넷) 기반 조기 예·경보시스템, 지하차도·둔치주차장 자동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각종 재난에 즉시 대응한다. 3월부터 소방·경찰·해경 등 기관 간 실시간 협업·소통이 가능한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을 시작한다. 

재난 발생 후에는 개별시설 복구를 넘어 이주대책·공동체 회복을 포함하는 종합적 복구제도를 마련·시행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걸리는 기간은 3주에서 1주로 단축하고 풍수해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율을 상향해 실질적 회복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주민·의회 중심 '자치분권 2.0'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주민참여 3법' 제·개정을 추진한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을 별도법으로 제정하고 주민소환·투표 요건 완화를 위해 '주민소환법'과 '주민투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주민자치의 기반이 되는 주민자치회를 본격 도입하고 주민주도의 지역문제해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활성화 3법'(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법,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마을기업 육성 지원법)제정도 추진한다.

지방의회의 경우 독립된 인사권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의회 윤리특위 설치를 의무화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고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추진한다.

주민 삶과 밀접한 사무를 지방에 획기적으로 이양하기 위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고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법령을 정비한다. 부처별로 추진 중인 각종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패키지로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확산하고 자치단체가 새로운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한다.

특히 지역경제 회복과 균형발전 지원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에도 나선다. 지역소비를 촉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15조원 규모로 신속하게 발행하고 취약계층·청년을 위한 지역일자리(약 10만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착한 임대인 운동'을 선도하기 위해 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소유 재산의 임대료 납부유예·인하 등을 추진하고 코로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제·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한국판 뉴딜의 확산을 위해 지역균형 뉴딜 성과 조기창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과감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뉴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적극 발굴해 해소하고 규제자유특구·뉴딜펀드 등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도 연계 추진한다.

지방소멸에도 대응한다. '지방소멸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공모사업 시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일정비율 배정 제도화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청년마을과 청년공동체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한편, 행안부는 정부혁신을 통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2.0'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등 산업적 가치가 높은 국가중점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개방한다. 

또 모바일 신분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및 전자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00종)를 발급하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증명시대를 본격 선도한다. 비대면 업무환경에 대응해 5G 국가망 구축을 추진하고 행정·공공기관의 모든 정보시스템을 2025년까지 클라우드로 전환한다. 민간인증서로 공공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산하고 1개의 통합ID로 다수의 공공웹사이트를 로그인하는 '디지털원패스'도 확대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경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균형 뉴딜, 자치분권 2.0을 추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했다.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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