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3.09 10:47

"토지거래 제한·부당이익 환수 등 재발방지장치 마련…지나친 조치라는 비판있어도 추진"
"여야합의로 특별법 통과, 가덕도 신공항 차질없이 건설…가계부채 급증 대책 조속 수립"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지난주부터 공공기관 등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충격적인 소식에 실망감과 배신감마저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로서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모든 역량을 모아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한점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국가수사본부 내에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일말의 관용도 허용치 않겠다"며 "투기와 연관된 다른 탈법사례가 드러나면 그 또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토지거래 제한과 부당이익 환수 등 엄격한 재발방지장치도 마련해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행위가 절대 발붙일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불법적인 투기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이번 조사와 제도개선 방안이 지나친 조치라는 비판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이 상정됐다. 정 총리는 "동남권 신공항은 중요한 국책사업인 동시에 지역발전을 위한 숙원 사업이나 오랫동안 갈등이 지속됐다"며 "가덕도 신공항의 추진방향을 규정하고 신속한 건설 근거를 마련한 이번 특별법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갈등 해소 측면 모두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과 여야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 재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건설할 것"이라며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신공항 건립 추진단' 구성과 사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며 향후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안전성과 경제성 논란이 최소화되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가계신용 규모가 1700조원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안정화와 과도한 부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불필요한 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개인의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을 받는 여신관행을 시장에 정착시키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새로운 대책으로 자칫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공급이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