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1.03.09 16:25
최정우 포스코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연임을 결정짓는 주주총회를 3일 앞두고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9일 전국 금속노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3개 단체는 최정우 회장을 비롯한 64명의 포스코 임원이 1조원 규모 자사주 매수 계획이 2020년 4월 10일 열린 임시이사회 결의를 통해 외부에 공개되기 이전인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총 1만9209주(약 32억 원)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 임원들이 회사의 호재성 공시가 나갈 예정이라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그 이전에 아무런 경제적 위험 부담 없이 자사 주식을 매입하며 사익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3개 단체는 최정우 회장을 포함한 포스코 임원 64인의 행위에 대해 심판을 내리고, 특히 이사회 결의 직전 1달 동안의 회사 내부 자료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3개 단체의 주장에 포스코는 "포스코 임직원들 상대 자본시장법위반 고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임원들의 회사 주식매입과 회사의 자사주 매입은 서로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포스코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임원들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당사 주가가 연초 대비 최대 42%가 급락하자 책임경영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주식을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주 매수 계획도 주가 저평가 해소 목적으로 장기 기관투자가들이 자사주 매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과 더불어 주가가 과도하게 급락해 2020년 4월 10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사 임원들은 당시 매입한 주식을 현재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당사 임원들은 향후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할 생각이며, 신속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오는 12일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최정우 회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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