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1.03.10 11:02
윤화섭 안산시장 (사진제공=안신시)
윤화섭 안산시장 (사진제공=안신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안산시가 10일 외국인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고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 유지되며, 행정명령 기간에 취업하려는 외국인 노동자는 미리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업주는 음성 결과를 확인하고 고용해야 한다.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가 보건소 등에서 받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 또는 검사결과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면 되며, 이달 1일 이후 받은 검사결과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진단검사는 사업장 주소지 또는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다. 다만, 의료기관 내 설치된 검사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진료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불법체류외국인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불법체류 통보의무가 유예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이름·생년월일·연락처만 제공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안산시는 약 5만5000개 사업체에 2만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종사하는 수도권 최대 산업도시로 사업장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과 함께 지난 8일부터는 ‘찾아가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업의 경영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이달 8일부터 22일까지 도내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 및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시의 이번 행정명령으로 사업장 방역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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